지난해 9월 취업해 1년여 동안 근무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동찬 광주경영자총협회 상임부회장이 취업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김 부회장은 취업한 지 1년여가 지난 상황에서 관련 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김 상임부회장에 대한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취업 제한 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관련해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 결정을 한다.
김 부회장은 지난 2018년 7월1일부터 2020년 7월10일까지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김 부회장은 윤리위에 취업심사를 신청하지 않고 지난해 9월 광주경총 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올해들어 취업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김 부회장은 광주경총이 올해부터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포함돼 공직자윤리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의장 퇴임 후 광주상생일자리재단 대표도 역임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중소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광주경총의 업무와 광주시의회 의장직이 이해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인사혁신처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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