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는 모습 촬영…직위해제돼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 지하철 3호선의 한 역사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역무원 남성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지혜)는 지하철 역사 내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지난 30일 구속 기소했다.
또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검찰청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의 삭제를 의뢰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여성 직원은 지난 4일 휴게실에서 청소 중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5일 직위해제 조치됐다.
검찰은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