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31일 전북 군산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19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장지 원료 제조공장에서 근로자 A(60대)씨가 폐지 묶음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A씨는 공장 2층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화장지의 재료가 되는 폐지 묶음을 재료 투입구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폐지 묶음이 투입구에 잘 들어가지 않자 절단기를 가져와 폐지를 묶은 철근 밴딩을 잘라내던 중 다른 폐지 묶음이 위에서 떨어지면서 깔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깔린 폐지 묶음의 무게는 약 300㎏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ukek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