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배터리 등 대상…8월 중 최종 결정 확정
30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칩, 의료제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치의 시행이 최소 2주간 연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은 “대중국 관세와 관련해 제출된 1100건 이상의 의견에 대한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USTR은 또 “최종 결정이 8월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관세는) 최종 결정이 공개된 이후에 약 2주 후 발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5월 ‘통상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 180억 달러 상당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관세 인상조치가 8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었다.
구체적으로 중국산 전기차 관세는 현행 25%에서 102.5%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현행 0~7.5%에서 25%로,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및 주요 광물 관세는 현행 7.5%에서 25%로 인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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