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4개월여만에 폐지…"10월 중 규칙 개정"
"저출산 막기 위해 과감히 폐지…소급은 안돼"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최근 공공임대주택 내 가구원 수별 면적 제한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시행 약 4개월 만에 면적 기준을 다시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장에서 1·2인가구를 중심으로 면적제한이 주거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급하게 다시 정책을 철회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꼼꼼하지 못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시장에 혼선이 초래됐다는 지적과 함께, 또 다른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러한 추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등)에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을 신설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올해 3월25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개정 시행규칙이 적용되자 1·2인 가구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신혼부부 등 2인가구의 경우 전용 44㎡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전용 44.84㎡ 등 소수점 단위만 차이가 나도 모두 신청이 불가능하게끔 면적 제한이 칸막이식으로 운영되자 이 기준을 폐지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까지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1인 35㎡ ▲2인 26~44㎡ ▲3인 36~50㎡ ▲4인 이상 45㎡ 등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을 다시 폐지하고, 앞으로는 모든 가구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시행규칙 재개정을 거쳐 오는 10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모집을 마친 경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4개월 만에 정책이 뒤집히는 상황이 시장에 혼선이 주고 있다며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A씨는 "이달 초 예비 신혼부부 유형으로 행복주택을 신청했는데 면적제한 때문에 가장 작은 전용 39㎡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신청하자마자 또 기준을 없앤다고 하고, 이미 신청한 경우 소급은 안 된다고 해 너무 당황스럽다"며 "또 가구원 수별 면적한도를 늘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폐지할 경우 1인가구들과도 경쟁을 해야한다는 점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논란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재검토를 할지, 아니면 일단 시행을 해본 뒤 문제점을 보완할지 고민이 많았다"면서 "1인가구, 신혼부부 및 전문가 등 여러 주체와 만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가구원 수별 면적 기준은 과감하게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일각에서 앞으로는 1인 가구와도 경쟁을 해야 하고, 일부 큰 평수 경쟁률만 너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가점에 따라 배정될 것"이라며 "면적보다 입주가 간절한 사람들은 경쟁률이 낮은 작은 평수를 (전략적으로) 조금 더 많이 지원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대응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이러한 조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주거복지의 성격이 강한 공공임대주택의 특성상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1인당 주거면적이 점차 넓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고 신혼부부들은 출산에 따라 가구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의 세대원수만으로 임대주택 면적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면적제한을 풀어주는 것이 저출생문제 해결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이라는 현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도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도 "공공임대의 목적 중 하나가, 입주민이 영원히 눌러앉는 것이 아니라 저렴한 공공임대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해서 민간주택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인데 공공임대로 큰 집, 즉 매우 좋은 주거환경을 저렴하게 공급받는다면 (더 이상 이동하지 않으려 하는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년 미만 신생아 출산 가구에 한해 가점과 상관없이 1순위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는데, 이는 신생아 출산 가구가 다자녀 가구 등 당초 가점이 더 높은 수요자들도 앞지를 수 있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통합공공임대의 경우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10% 가량 있었는데 이를 다자녀 가구와 신혼부부에게 5%씩 다시 늘려주기로 해 전체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며 "이로 인해 다자녀가구 등이 오히려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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