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은폐 사건 판결 둘러싼 검찰·트럼프측 공방 가열[2024美대선]

기사등록 2024/07/26 08:52:47 최종수정 2024/07/26 10:22:52

변호인"면책 특권 인정 대법원 판결로 유죄 평결 무효" 주장

검찰, "증언의 사적 특성이 대통령 직무와 무관 입증" 반박

늦춘 판결·형선고 9월 초중순 에정…판사, 면책 주장에 부정적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배심원단이 그에 대한 혐의를 모두 유죄 평결한 후 언론에 논평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지난 1일 연방대법원이 2020년 대선 패배 불복 시도 재판과 관련해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뒤 성추문 사건에 대한 판결 여부를 둘러싸고 맨해튼 검찰과 트럼프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2024.07.26.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의 성추문 은폐시도 혐의를 기소해 34건의 중범죄 유죄 평결을 이끌어낸 맨해튼 검찰이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 특권 인정 판결은 사건과 무관하다고 판결을 앞둔 판사에게 촉구했다.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25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본안 사건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맨해튼 검찰은 성추문 은폐시도 사건은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트럼프가 은폐를 시도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변호인단은 최근 제출한 의견서에서 연방대법원 결정이 백악관 직원의 증언과 대통령 트럼프가 쓴 트윗 등 재판에 인용된 증거들을 무효화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앨빈 브랙 맨해튼 검사장은 재판에서 면책 특권을 주장하지 않은 트럼프 변호인단이 연방대법원 결정을 기화로 사실을 왜곡한다고 비난했었다.

맨해튼 검찰은 의견서에서 유죄 평결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형태에 따른 것이 아니며 증언의 사적(私的) 특성이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일부 증언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많은 다른 증거들을 제시했다면서 유죄 평결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드 블랜치 트럼프 변호사는 25일 후안 머천 판사에 보낸 서한에서 “배심원들이 잘못되고 불공정한” 평결을 내렸다고 공격하고 검찰의 의견서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오류”라고 주장했다.

맨해튼 유죄 평결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1일 2020년 대선 패배 불복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광범위한 대통령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데 따라 벌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트럼프 변호인단이 맨해튼 법원에 유죄 평결에 따른 판결을 늦추고 유죄 평결 무효화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머천 판사가 동의해 선고를 9월6일로 늦췄다.

머천 판사가 유죄 평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할 경우 9월18일에 트럼프에 대한 형이 선고된다. 트럼프 형량은 최대 4년형까지 가능하지만 머천 판사는 몇 주 정도의 투옥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머천 판사는 과거 대통령 면책 특권 주장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적이 있다.

맨해튼 법원 사건은 트럼프를 상대로 진행되는 4건의 재판 가운데 오는 11월 대선 이전에 형선고가 이뤄지는 유일한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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