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특검법, 위헌 요소·문제 많은 법"
이탈표엔 "결속 깨졌다 보고 싶지 않아"
강민국 '개판' 발언에 우 의장과 설전도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된 채상병특검법이 부결되자 "법안의 부당함을 확인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특검법은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출석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299명 의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야권에서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당론에 따라 반대를 던지지 않은 '이탈표'는 4표로 계산된다.
다만 아닐 부(否) 한자를 잘못 표기한 용지가 있어 무효표가 한 표 발생했고, 이탈표는 3표로 봐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설명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탈표와 관련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진 않다"며 "(색출 및 징계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 수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선 "오늘은 당력을 부결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다른 문제에 관해 논의하고 검토하지는 않았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새 특검법 발의를 요구하자 여당이 반발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한동훈은 지금 당장 해병대 특검법을 발의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우 의장에게 "퇴거명령을 내려달라. 개판이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우 의장은 "방금 나가라고 했다. 나가고 있지 않나. 뭐가 개판이라는 것이냐"며 "말조심 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우 의장은 강 의원과 '개판' 발언을 놓고 약 3분 동안 설전을 벌이다가 본회의를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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