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밀입국 꼼짝 마" 해경청, 해상 국경범죄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4/07/25 16:21:05
해양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해양경찰청은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외 이탈 시도가 늘어남에 따라 8월 31일까지 밀항, 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집중단속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외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이 올해 6건에 25명이 검거됐다.

또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 대비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 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는 권역별로 특징을 나타내는데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된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러시아 요트 무단 상륙과 탈북자 상륙 우려, 제주권역은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많아 제주 전역이 도외 이탈이 시작되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해상 국경범죄 집중단속을 8월 31일까지 강화해 서해·남해·동해·제주 등 해역별 국제범죄 특성 분석, 해역별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 지방청별 전담반 편성·운영, 주말·공휴일·무월광 등 취약 시간대 해상경비 및 잠복근무 강화, 국내·외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국경 범죄 의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사증 입국자 도외 이탈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로 여객선 대상 불시 임검을 확대하고, 해상 밀항 경로를 항해하는 선박, 내해로 이동하는 고속·소형선박 등 의심 선박에 대해 철저한 검문검색을 실시한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해상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차단을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신고가 중요하다”며 “밀항·밀입국, 제주 무사증 관련 범죄나 의심 선박 발견 시 가까운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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