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R&D 3년 더 세액공제…증가분 공제 10%로 상향[2024 세법]

기사등록 2024/07/25 16:00:00

반도체·이차전지 등 경쟁력 제고

신성장·원천 R&D 최대 40% 공제

[울산=뉴시스] UNIST 연구진이 반도체 나노소자공정실에서 실험 중이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던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가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와 같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개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비롯해 14개 분야 신성장·원천기술 R&D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7년까지 적용한다. 당초 R&D 세액공제는 오는 12월31일 일몰 예정이었다.

현행법상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등의 국가전략기술은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R&D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최대 40%까지(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 세액 공제가 적용됐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7개 분야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2027년 말까지 3년 적용기한을 확대한다. 이에 시설 투자 등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2027년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공제율은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 적용 중이다. 중견·대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에서 4%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당해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부분) 공제율도 상향한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4%,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증가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구분을 두지 않고 10%로 높였다.

내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룸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기자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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