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의료법인 취소 후 청주시 의료기관 허가 취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최초의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이 통합 청주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여파로 문을 닫는다.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병원 측은 임시병원 이전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으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개원 43년 만에 병원 간판을 내리게 됐다.
청주시는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근거로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병원 측은 지난 17일 청문 절차에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75명은 모두 전원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결정으로 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사라져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며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날 병원 진료업무도 종료됐다"고 말했다.
병원 측은 향후 의료법과 민법 등에 따라 의료법인 해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사회 의결과 청산인 선정, 해산 등기, 충북도 해산 신고,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 등을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잔여재산은 대개 의료법인 정관에 따라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지자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최근까지 내과 위주로 장기입원환자들을 진료해왔다.
2019년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긴 뒤 부동산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보상금 수령액은 179억800여만원이다.
이 과정에서 대농지구와 청주테크노폴리스, 옛 영운정수장, 옛 지북정수장 등이 토지교환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청주시는 보상금 수령과 부동산 인도소송 패소 후에도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시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부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비의료시설 강제집행 등의 압박을 가한 끝에 올해 4월까지 자진퇴거 확약을 받아냈다.
병원 측은 인근 건물을 빌려 리모델링한 뒤 청주시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쳐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지난 5월20일 불허 처분, 7월3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상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는 임차 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도는 2022년 청주병원에 의료법인 기본재산 확보 이행명령을 내린 뒤 법인 소유 토지와 건물 확보를 요구해왔다.
병원 측과 청주시는 "충북도 운영기준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반드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의료법은 '보유'를 허가 조건으로 걸고 있다"며 의료법인 취소 유예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병원 부지와 옛 시청사 터에는 건축연면적 6만3000㎡, 지하 2층~지상 12층 규모의 통합 청주시청사가 2028년 하반기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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