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론 운전면허증도 없어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 배달대행업체와 계약하고 오토바이까지 리스한 배달대행기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강지엽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경기 부천시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에서 배달대행 계약을 하면서 B씨가 분실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B씨 명의로 오토바이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부터 B씨의 운전면허증으로 배달 일에 뛰어든 A씨는 정작 운전면허조차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같은 해 12월 특수절도 등 다른 범죄 건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명의도용 건에 대한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며 조사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150만원을 형사공탁하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사칭해 배달대행업체에 취업하면서 졸지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해자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구나 당시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절도죄 등으로 약식명령을 받거나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까지 조롱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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