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헬기 특혜 판단에 "정치 혐오 조장하는 패륜적 행태"

기사등록 2024/07/23 22:20:03 최종수정 2024/07/23 23:36:52

천준호 전 비서실장"명품백 사건 물타기하는 정치행위"

이언주 "불분명한 잣대로 특혜 규정…희대의 권력남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과 관련해 신고된 안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다. 또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제공 가액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응급헬기 이용을 사실상 특혜로 판단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패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23일 이 전 대표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 판단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권익위가 이 전 대표의 흉기 테러 사건까지 정쟁화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한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생사가 오가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를 두고 특혜를 운운하는 것은 테러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방탄에만 혈안이 된 '건희권익위'의 노골적인 물타기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권익위가 이 전 대표에 대한 헬기 이용과 치료는 특혜가 아니라면서도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았다"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쓴 의료진과 소방대원을 문제 삼는 것은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정치테러를 용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국가기관이 앞장서 정치테러와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금도를 넘어선 패륜적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건희권익위의 야비한 정치행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권익위의 무도한 행태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게 말이 되나"며 가세했다.

이 의원은 "그건(이 전 대표 헬기 이송은) 현장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과 소방청 공무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며 "결국 힘없는 현장의 의사들, 소방청 공무원만 행동강령 위반이란 멍에를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분명한 잣대로 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한 것은 오히려 권익위의 희대의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취지 신고 사건을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轉院·병원을 옮김)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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