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손모씨, 주가조작 위해 계좌 4개 동원
1심서 무죄…"작전 인지했으나 가담 안 해"
검찰, 공소장 변경해 '주가조작 방조' 추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방조죄 적용 '관심'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면서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김 여사와 유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9월 나온다. 해당 인사의 재판 결과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오는 9월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전주'로 지목된 손모씨는 이 재판 피고인 중 유일하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인물 중 한명이다. 그는 부동산 개발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자신과 아내, 회사의 명의 계좌 총 4개를 이용해 고가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매집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른바 작전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손씨와 공범의 진술, 손씨와 공범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손씨의 투자종목 선정 성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작전)에 편승해 주식을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짐작되고 시세를 변동시키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달리 보이지 않는다"며 "큰손 투자자 혹은 전주에 해당할지언정 피고인들과 공모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전주 손씨에게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추가했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손씨의 경우 시세조종행위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어도 주가 조작 일당의 시세조종행위를 용인, 자신의 계좌를 제공해 줌으로써 범행이 용이하도록 도와준 점이 인정된다면 항소심에서 1심 무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금융 전문 박현근 변호사는 "직접 실행한 행위는 없다고 하더라도 정범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용인하겠다 정도의 고의가 있다면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정범과의 대화내용 속에서 정상적인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정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방조범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손씨의 유무죄 판단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씨는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용했으나, 김 여사는 3개의 계좌를 주가조작 일당에 일임하고 그들과 의사소통하며 계좌를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다른 금융 전문 변호사는 "'고수익 알바'라는 공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람도 조직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다면 처벌받는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지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 회장 측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가조작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김 여사가 일당에게 계좌를 일임해 운용했다거나 의사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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