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검찰 조사·이재명 재판 놓고 공방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소환 조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면죄부를 주려는 절차적 요식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이 전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 삼았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거론하며 "1심 판결문을 보면 주가 조작으로 인정된 거래 102건 중 48건이 한 계좌에서 이뤄졌다"며 "그러면 일반적으로 전주 공범이 아니냐. (김 여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조인이라면 이 정도 거래와 내역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공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볼텐도 그럼에도 여태까지 조사하지 않다가 갑자기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비공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런 지점에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성이 나오지도 않고 기소도 안 된 상태"라며 "이런 질문은 후보자 검증이라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의 유상범 의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9년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했고, 이후 조 대표는 세 차례, 부인 정경심씨도 한차례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다"며 "2009년 권양숙 여사도 비공개 대면조사를 받았는데, 영부인의 비공개 소환을 비난한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또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재차 물으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있느냐고도 질의했다
그는 "김 여사가 돌려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변명에 불과하다. 범죄는 받은 시점에서 기소된다"며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것은 여러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노 후보자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인사청탁을 위해 물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사건 변호인단 출신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 병합 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노 후보자를 향해 "대법원은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의혹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병합신청을 기각했다"며 "공소 제기된 사건을 병합해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현재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네 번 재판을 받는데, 수원에서 따로 받으면 일주일 내내 받아야 한다"면서 "현실 정치인이 날마다 재판받게 하는 문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채 재판받게 하는 문제는 법원이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준태 의원은 "유력 정치인은 재판이 지연돼 법정기간을 훌쩍 뛰어넘는 사례가 많다"며 "이 전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듯 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만 2년째 진행 중"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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