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가구 수혜 대상
5년 동안 10억원 지원
22일 정홍숙 연제구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열린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부산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원 대상 가구가 기존 1414가구에서 1만129가구로 늘어났다. 소득 수준에 따라 두 자녀 중 1명만 19세 미만이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주택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향후 5년 동안 비용추계는 총 10억560만원이다.
정 의원은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 5년 만에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부산 최초로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2자녀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부산의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생 극복,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제구 다자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2자녀 이상(최소 1명이 19세미만인 가구)가구 중 중위소득 180% 이내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대출잔액 1.5%로 가구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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