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가명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동은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제도다. 출생통보제로 인해 출산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 의료기관에서 출산하는 것을 기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보호출산을 원하는 위기 임산부는 지역 상담기관에 신청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해 의료기관에서 출산한다.
태어난 아동은 출생등록 후 창원시장이 미성년 후견인으로 아동양육시설 등에 보호한 후 입양·가정위탁 등의 절차에 따른다.
아동의 출생일시, 생모 등 출생정보는 상담기관을 통해 출생증서로 작성돼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되고 이후 본인이 원하거나 의료목적상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내 위기 임산부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보호출산 절차와 법적효력 상담 등 사례관리 업무를 총괄 수행하며 전국 단위로 운영되는 위기 임산부 긴급전화 1308의 24시간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서호관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지역 상담기관 운영을 통해 위기 임산부들의 건강한 출산을 돕고, 태어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 제도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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