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제 도입·투표소 현장 개표 등
"사전투표제 신뢰 잃어…선거 불신 종식"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적 선거관리 원칙에 입각한 투·개표 관리시스템 실현을 위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제 도입과 투표소 현장 개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재자투표는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사람 중, 선거일에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에게 투표 참여 기회를 주고자 실시한 제도다.
지난 2014년 6·4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전투표제는 그간 보관 및 이송 문제와 해킹 우려, 사전투표자와 선거일 투표자 간의 정보 격차 발생, '소쿠리 투표' 등 각종 부실 관리 사례와 의혹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신뢰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부재자신고인 확인·대조 절차 확립 ▲투표소 현장을 개표장으로 전환 ▲유효투표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간 득표율 차가 0.5%포인트 이내일 경우 재검표 실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투표 시간 확대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으로 부재자투표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사전투표제는 편의성에만 치중하다 정작 유권자 신뢰를 놓치는 치명적 우를 범했다"며 "이제는 민주적인 선거관리 원칙(공중의 검증가능성·투개표의 자치성·투명성)에 입각한 선진형 투·개표 선거 관리시스템으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선거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며 "그간 선거철마다 만연했던 소모적인 선거 불신을 종식하고, 유권자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선거 시스템으로 재탄생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24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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