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기본조례에 '수강료 지원' 포함
이민근 시장 "청년 경제적 장벽 허물도록 다양한 기회 제공할 것"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청년 대상 어학 및 자격증 수강료를 지원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미취업 청년 대상 '2024년 경기청년 역량강회 기회지원사업'을 진행, 수강료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전날 ‘안산시 청년기본조례’를 개정 공포, 1인당 최대 30만 원 범위에서 어학·자격시험의 응시료를 실비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에 수강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에따라 이달 17일부터 11월까지 발생한 수강료 지원이 가능해졌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19~39세 청년으로 수강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만 미취업 상태면 된다. 군 복무(직업군인 제외), 학생, 아르바이트, 1년 미만 단기간 노동자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분야는 지난해보다 국가전문자격 248종이 추가된 ▲어학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6종으로 국가전문자격 중 자동차운전면허는 1종 특수면허만 지원한다.
수강료 지원은 학원법에 따른 교육청 등록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수강해야만 가능하다. 1종 특수면허는 시·도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수강한 경우에만 지원한다.
다만,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앙정부, 타 기관(지자체, 학교, 학원 등) 유사 사업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고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신청하면 되며, 지급은 접수순으로 서류를 검증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안산시의 많은 청년들이 어학·자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보다 넓은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앞으로도 경제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청년들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또는 청년정책관(031-481-3909)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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