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200억 가로챈 혐의
法 "도망 및 도망할 염려" 이유로 영장 발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코인원 상장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존버킴'이 출소했으나 대규모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통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17일 또다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맹현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30분께부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모(4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 및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단장 부장검사 박건욱)이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계에서 '코인왕 존버킴'으로 알려진 박씨는 코인원 이사와 상장팀장 등에게 뒷돈을 주고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한 후 시세를 조종해 약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박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진도군 귀성항에서 5톤급 어선을 타고 밀항을 시도하던 중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광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7개월로 감형받았고, 이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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