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조형물' 설치 청도군수 '경고'…공무원 8명 징계 요구

기사등록 2024/07/11 10:54:46

경북도 "규정·절차 무시…행정불신 초래" 감사서 지적

세계적 유명 조각가로 속여 '중국산 제품' 20점 설치

경북도지사 명의의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한 '경고장' (사진=청도군청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의 '사기 조형물' 설치와 관련해 감사를 진행한 경북도는 청도군과 김하수 군수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관계 공무원 8명에 대해 중징계(2명) 등 징계를 요구했다.

11일 청도군청 홈페이지에는 경북도지사 명의의 청도군에 대한 기관경고장과 김하수 청도군수에 대해 경고장이 공개돼 있다.

경북도지사는 김 군수에게 보낸 '경고장'에서 "특정인이 기부의사를 밝힌 조형물을 기부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선 시공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형물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집행할 것과 조형물을 기부받은 자로부터 조형물 20점을 3억원의 예산으로 추가 구매해 설치할 것을 지시하는 등 군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청도군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린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공무원으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경고처분 이유를 밝혔다.

경북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조형물 설치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들은 해당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선 조치, 후 예산집행'을 하는 등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공무원들은 김하수 군수의 지시에 따라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등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A씨의 중국산 조각상 20점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형물 설치과정에서 기초 금액을 산정하지 않고 원가 심사와 수의 계약 협상도 하지 않았다. 조형물 부지 사용 협의도 없었다.

또 군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간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추진한 것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편, 경찰은 허위 경력을 내세워 중국산 제품을 청도군에 판매한 혐의(사기)로 A씨를 지난 5월 구속했다.

A씨는 세계적인 유명 조각가라고 주장하며 청도군에 조각상 20점을 설치해 사업비 2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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