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 진료·검사비 최대 50만원 준다

기사등록 2024/07/10 11:15:00 최종수정 2024/07/10 12:22:53

소득과 관계없이 외래 진료·검사비 최대 50만원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지원…15일 신청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출산 전 많은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7.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출산 전 많은 진료와 검사가 필요한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산전 의료비'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외래 진료·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임산부들의 산전관리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 비율은 지난 2022년 기준 42.3%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고령 산모로 기준으로 삼는 35세 이상의 임산부는 상대적으로 유산, 조산, 임신 합병증 발생 확률이 높아 많은 산전 진찰과 비급여 검사 등으로 경제적 부담도 클 수 밖에 없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당초 시는 올해 1월부터 최대 100만원의 산전 검사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지원 금액이 5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뒤늦게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의료비 지원을 기다려온 35세 이상 임산부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발생한 의료비도 소급 지원할 방침이다.

산전 검사비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에서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출한 검사비, 외래진료비 등 산전관리 의료비도 소급 지원받을 수 있다.

산부인과 뿐만 아니라 임신 유지를 위해 필요한 다른 과 진료비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의사 소견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저출생 시대에 임신·출산을 원하는 시민은 조금이라도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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