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린 채 세워진 차 훔친 50대, 추격전 끝 40분 만에 검거

기사등록 2024/07/10 10:00:00 최종수정 2024/07/10 10:24:53

안산서 차 안 카드까지 사용 시도, 경찰 신속 대응… 구속 송치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하는 범인을 경찰이 쫓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산=뉴시스] 양효원 기자 =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진 차를 훔쳐 타고 도주한 뒤 차 안에 있던 카드까지 사용하려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A씨를 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10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3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편의점 앞에 시동이 켠 채 서있던 승용차에 올라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도주한 뒤 차에 있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사건은 차주 B씨가 차를 잠시 세워둔 뒤 카페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이 발생했다.

B씨는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일행과 카페에 들어가려는 순간 자신의 차가 출발하는 것을 봤고, 오후 9시13분 경찰에 신고했다.

스마트키는 차량 시동이 걸릴 때만 인식되면 되기 때문에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면 경고음만 울릴 뿐 차량 주행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은 오후 9시13분 도난신고를 접수한 뒤 즉시 현장에 나가 페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탐문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카드 결제를 시도했다가 거부당한 문자가 B씨 휴대전화로 왔고, A씨 위치를 확인한 경찰은 주변 수색에 나섰다.

이어 도난 차량을 발견해 정차명령을 했으나 A씨는 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차선을 넘나들며 시속 180㎞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A씨를 추격하면서 공조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순찰차 3대가 신속히 출동해 오후 9시54분 A씨 차량 도주 방향을 차단하면서 A씨 범죄는 40분 만에 막을 내렸다.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차를 훔쳐 도주했던 범인을 경찰이 검거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생활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서있는 차량을 보고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차 안에 있던 카드로 편의점 결제를 시도했으나 차주 B씨가 도난 즉시 카드사에 도난신고를 해 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위동섭 안산 단원경찰서장은 "운전 중 자리를 비울 때는 꼭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범죄에 신속히 대응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부터 범인 검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평온한 일상 지키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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