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윤 특검 거부는 위헌…탄핵 사유"

기사등록 2024/07/09 16:07:59 최종수정 2024/07/09 18:12:52

"윤, 이해충돌금지 원칙 따라 거부권 행사 안 했어야"

"국정농단 당시 국회서 출발한 탄핵열차 잊지 말아야"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7.0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탄핵사유"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산회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오늘 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자마자 임성근 사단장이 본인이 음해됐다며 자신을 명예훼손한 국민을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것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땅의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국민 청원이 133만명에 이르렀는데 아직까지 윤 대통령과 용산은 그런 국민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민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마음 속 깊이 귀 담아 듣고 국민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밝혀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여러분께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을 수사할 때 국회에서 탄핵 열차가 출발했고 탄핵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전현희 의원은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며 "헌법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라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헌법상 규정된 권한이라고 무소불위 권한이 아니다"라며 "헌법상 권한의 내재적 한계는 이해충돌금지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이지만 마찬가지 사유로 헌법상 내재적 한계에 의해 자신이나 친족, 배우자 등 관련된 사안의 경우 당연히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의해 제척이나 회피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거부하면 당연히 이것은 수사 외압이고 수사 방해 행위다. 직권 남용이 성립될 수 있고 현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봤다.

국회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자결재로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nder@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