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수련시설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는 9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29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은 재단 명칭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으로 바꾸고 청년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재단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당초 청소년에 국한됐던 사업 대상을 청년·청소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역할에 더해 청년·청소년 정책 연구·개발, 청년·청소년 권익증진과 발전, 청년·청소년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지원 등이 신설된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등 '경기청년 기회패키지'가 포함된다.
재단 임원은 상임이사를 수련원장에서 대표이사로 바뀐다. 안산에 위치한 본부도 수원 도청 옛청사로 옮길 예정이다.
도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민수(비례)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다음달 초 재단 추진단을 구성해 조직 개편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 의원이 추진 중인 해당 개정안은 도가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일자리재단, 복지재단 등에서 분산적으로 맡았던 청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미래세대재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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