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로 인지…부취제 방출 의무화

기사등록 2024/07/09 06:00:00 최종수정 2024/07/09 09:24:52

소방청,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성능기준 개정 고시 발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3월6일 서울 영등포구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열린 2024년 지역특성화 재난대비 민방위 훈련에서 참가자들이 소화기 사용법을 익히고 있다. 2024.03.06. jhope@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다음 달부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뿌릴 때 냄새로 감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 설치·방출이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를 오는 10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하고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덮개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취제란 냄새를 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무색무취의 기체 상태의 물질이 누출될 때 위험을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불이 나면 물로 끄는 게 일반적이나 물과 반응하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나 소방용수가 방수되면 피해가 클 수 있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서는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스계 소화설비는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는 경우 소화약제 방출에 따른 질식 우려가 있고 소화에 필요한 소화가스 농도가 높으면 사람이 상주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실제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누출사고는 총 12건으로, 15명이 숨지고 43명이 부상 당했다.

지난 2021년 10월에는 서울 금천구 소재 한 지식산업센터 공사장 지하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 당한 바 있다. 이때 사고가 계기가 돼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에 소방청은 고용노동부 및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스계 소화설비의 문제점과 사고현황을 분석하고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스위치 덮개 등 보호장치를 설치하도록 해 오조작을 방지하고, 가스 누출을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소화약제를 방출할 때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했다.

또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해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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