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채상병 사건 경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 받겠단 약속 지켜야"

기사등록 2024/07/07 12:21:06 최종수정 2024/07/07 13:36:52

"밀실 심의…임성근 면죄부 준 이유 알수 없어"

"결과 발표 중계 금지…떳떳하게 발표도 못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하는게 바로 약속 이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2024.06.2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발표를 하루 앞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경찰 자문 기구인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미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냈으나 수사심의위에 누가 있는지, 왜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경찰이 국민 신뢰 제고와 공정성을 내세워 위원회 명단과 심의 내용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인데, 깜깜이·밀실 심의가 어떻게 국민 신뢰를 높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일 있을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영상이나 사진 촬영, 녹음이 일체 불가능하다는 사실부터 공지됐다"며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하나.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최종 수사 결과에 임 전 사단장의 책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수사 외압 사건이 누굴 보호하려는 건지 명확해지는 것"이라며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격노가 바로 수사 가이드라인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이 바로 약속 이행"이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밝혔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수사 결과는 오는 8일 경북경찰청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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