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대학 총장 출신인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육3법(지방대육성법·고등교육법·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3법은 지역간의 균형 발전과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교육 발전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방대육성법(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와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교육진흥법(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완화하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한 교육은 여야가 따로 없으며, 여야 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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