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휴가철 해수욕장·관광지 '바가지 요금' 단속

기사등록 2024/07/01 12:06:31

7~8월 물가대책 상황실 가동

경주시, 여름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해수욕장과 관광지 등에서 여름 휴가철 바가지요금을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부터 8월 말까지 행락철 물가안정을 위한 상황실을 마련하고 점검반과 품목별 책임관, 피서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가동한다. 
 
대상은 동해안의 나정·오류·봉길·관성 등 해수욕장 4곳과 산내면 동창천·계곡, 동부사적지 주변, 보문관광단지 등이다. 무허가 영업과 가격표시 미이행, 위생 불량식품, 매점매석, 자릿세 징수 등 부당 상거래 행위를 지도·점검한다.
 
또 물가조사를 통해 주요 품목의 수급과 물가 추이를 파악하고, 업주들의 자발적 적정가격 권장과 함께 캠페인도 펼친다.

경주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시민과 관광객이 부당요금 등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업주들이 상거래 질서를 지키도록 계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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