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부 소관 신규 정책
양육비 안 주는 '나쁜 부모' 제재 조치 간소화
스토킹피해자 주거지원,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
고교 단계 학업포기, 꿈드림센터서 맞춤형 지원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오는 9월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해 즉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여성가족부 소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9월27일부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단공개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제재 조치를 하기에 앞서 감치명령이 내려져야만 가능했지만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다.
또 현재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조직으로 운영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돼 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 안전 보호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내달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긴급 주거지원 사업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별 거주 방식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최대 30일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서울과 부산, 인천 등 6개 시도에서만 시범 운영됐지만, 7월부터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 정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꿈드림센터에서는 의무교육인 초·중학교 학업 중단 학생들만 동의없이 정보를 받아 상담·교육·진로 등 맞춤형 지원을 선제적으로 해왔다. 고등학생은 동의하는 경우에만 정보가 연계돼, 지원의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9월27일부터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도 꿈드림센터에서 정보를 받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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