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7월1일부터 여행업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그간 여행업 휴업 중에도 적용됐던 보증보험 등 유지 의무가 한시적으로 일부 완화된다. 2026년 6월 말까지 여행업 휴업을 통보할 경우 통보 후 6개월이 경과하면 보증보험 등을 해약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여행업 등록 필요 자본금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2026년 6월 말까지 국내여행업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자본금 필요 금액이 기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완화된다.
미술 분야의 유일의 개별법인 '미술진흥법'도 7월부터 시행된다.
'표준계약서' 개정 고시와 더불어, 소비자가 미술품 판매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진품증명서 양식, 미술 감정업자가 준수할 미술품 감정서 양식이 문체부 고시를 통해 마련된다. 문체부는 2026년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2027년 재판매보상청구권 제도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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