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전 부천시의회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전남 순천 식당에서 여성 시의원인 B의원의 목을 팔로 끌어안거나 어깨를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부천시의원 25명은 2박3일 일정으로 전남 진도와 목포 일원에서 의원합동 의정연수를 진행했고, 이날 저녁 술자리 중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A전 의원은 논란이 확산되자 소속 정당을 탈당한 뒤 의원직도 사퇴했다.
그는 경찰 조사 당시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B의원의 진술을 토대로 A전 의원을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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