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국회의원 '아빠 출산휴가↑, 동료수당 지급' 법안 발의

기사등록 2024/06/27 17:04:05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범수 국민의힘 교육개혁특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육개혁특별위원회 당정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2. kch0523@newsis.com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출산 근로자와 배우자의 유급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출산 근로자의 동료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법에는 근로자들이 출산에 따라 자녀를 돌보고 신체를 회복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명시돼 있다.

하지만 휴가 사용으로 업무가 가중될 동료 근로자에 대한 부채감 등으로 휴가 사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 왔다.

특히 2~3개월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출산휴가 사용 시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서 의원은 출산한 근로자의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 대해 추가된 업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동료 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산 근로자의 배우자의 ‘아빠 출산휴가’를 장려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출산한 배우자와 함께 영아를 돌보며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휴가기간을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출산휴가 청구 가능 기한을 120일까지 확대하고 분할 청구 횟수 또한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서범수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자유롭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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