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정청래 법사위 폭주열차 노선 이탈"
야 "이미 충분한 토론 거쳐…총선불복"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여야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독불장군 정청래 위원장의 법사위 폭주열차가 노선을 이탈해 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오늘 법사위에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요구로 폐기된 바 있는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까지 추가해 4개 법안을 차례로 졸속 강행 의결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었다"고 짚었다.
그는 "방송법은 그 내용을 보더라도 공영방송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구성이 자의적·편파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그 우려와 심각성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이라며 "국민적 우려가 크고 의견이 첨예한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통해 더욱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방송법에 대해 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며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제지했다"며 "토론·검토·심사하지 않는다면 국회 상임위의 존재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를 보듯 이재명 대표 방탄 천국이 열렸다. 오만, 독선, 망신주기, 인격모독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앞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방송3+1법' 관련 내용이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만큼, 소관 상임위에서 이미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맞섰다. 수개월째 임명 대기 상태인 방송통신심의위원 미임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내용은 이미 과방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쳤고 국회 밖에서는 20년 토론한 내용"이라며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하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국회의 의사결정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다수결 표결이 원칙"이라며 "다수결 표결처리를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총선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총선불복"이라고 주장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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