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통화기록 보관 기간 만료
특검 입법 논의 관련 "공수처 자체 수사 집중"
공수처, 유재은 재소환 계획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신 자료 보관기간이 1년인데, 이미 필요한 통신 자료는 확보했고 (나머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의 통신 내역을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특검법이 통과되고 실제 특검이 꾸려질 때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논의와 별개로 공수처는 해야 할 임무를 계속할 예정이고, 특검법 논의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관계인들을 증인으로 불렀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청문회를 마친 뒤 심야에 특검법을 처리해 본회의에 회부한 상태다.
공수처는 지난 4월 두 차례 불러 조사했던 유 법무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할 전망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 검찰단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해병대 조사 보고서를 회수한 다음날인 지난해 8월3일부터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0여 차례 대면 보고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공수처는 조사 보고서 재검토를 맡았던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 관련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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