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민주당·정춘생 혁신당 의원 '돌봄법 과제' 토론회
"제도 안정성 확보 위해 기금 설치 필요"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돌봄통합지원법의 의미와 22대 국회의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시행령 정비, 돌봄서비스 기준 마련 등 채워야 할 것이 더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6년 3월에 시행될 지역돌봄법은 보건의료, 요양, 주거 등 적정한 수준의 돌봄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하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후속 행정입법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즉각 실시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법 제정 이전에 시작된 현행 시범 사업을 지역돌봄법에 의한 시범사업으로 전환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입법·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해 지속적으로 시정·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의원은 "모든 돌봄 책임을 사회가 아닌 개인이 감당하고 있다"며 "‘전국민 돌봄 보장’이 답이다. 법 시행까지 남은 2년 동안 시행령 정비, 돌봄서비스 기준 마련 등 채워야 할 것이 더 많은 만큼 대한민국이 돌봄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관련 조항은 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제도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기금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도 발제문에서 "중앙 외에 지방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각 재원에서 사업과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남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재단법인 돌봄이 공동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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