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 에너지특별위원회 간사인 이인선 의원은 21일 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전력망 건설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인허가 특례, 보상 확대 등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특별법)'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은 국민의힘 에너지특위가 중심이 돼 발의한 국민의힘 제1호 법안 중 하나다.
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에 따른 건설 지연으로 기존 한국전력공사 단독 대응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전력망위원회의 신설, 인허가 특례, 보상확대 등 국가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력망 건설 계획 승인 이후 지자체의 개별 인허가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선하지 매수 청구권 신설로 토지 소유자의 선택권을 확대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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