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의협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을 최근 여야 모두 국회에 발의(추경호 의원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간호사법안’)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간호사법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해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한다"면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해 국민 건강을 외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 인력의 처우 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소모적인 분쟁만 야기하는 간호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전날 국회에서 간호사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협은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또 다시 준비하는 간호사법 제정 움직임을 환영한다”면서 “정치적 유불리에 휘둘리지 않는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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