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법 판결 환영…'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 지속"

기사등록 2024/06/20 09:28:24

"보건의료, 안보 등 국가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

"과감한 재정 투자…방안 구체화에 속도 내고 있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 재정을 과감히 투입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의대 증원 처분을 막아달라는 의대생의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20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 치안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 투자를 하기로 했고,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본부장은 "오늘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검토방향, 국민 참여 소통계획과 함께 의료개혁 관련 재정투자 방안을 논의한다"며 "의료개혁 중점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과감한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와 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신설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기각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의료계는 정원 재논의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체계 발전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현장을 떠난 전공의, 의대생과 불법 진료거부를 계속하고 있는 일부 의사들의 복귀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료 거부를 이어가거나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순간 진료를 받지 못할까봐 불안해 하는 환자들과 가족분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장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 129번으로 연락해주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의사의 특권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라며 "모든 의사결정에 소중한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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