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선(先) 계도 후(後) 단속’을 원칙으로 산림보호 예찰반을 편성해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또는 드론을 활용한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행위로는 지정된 야영장 구역 외에 주변 산지 불법전용 및 임산물 채취·입목 훼손행위,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설치, 산림 취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훼손 사항에 대해서는 조림 식재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또는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경식 제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여름철 산림 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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