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건희 명품백 의혹 추가 고발건 수사2부 배당

기사등록 2024/06/18 18:07:16 최종수정 2024/06/18 19:50:52

사건 종결한 권익위원장도 피고발

[아스타나(카자흐스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3일(현지시간) 아스타나 국제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에 앞서 환송 나온 카슴-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6.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종결 처분에 반발한 한 시민단체가 관련 수사를 해달라며 권익위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기록 검토에 나섰다.

공수처는 18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 등을 뇌물 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두 번째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공수처 고발이다.

사세행은 지난 17일 고발장을 접수하며 "김 여사가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에 관한 대가로서 명품백과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이를 모두 묵인 방조했고,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권익위원장은 대통령 부부 등 살아 있는 권력에 면죄부를 줄 목적으로 부패 방지 업무 총괄이라는 권익위원장 직무를 고의적·조직적으로 장기간 해태해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관한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한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주요 관계인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