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의료계 '불법 진료거부' 비상대책에 만전 기하라"(종합)

기사등록 2024/06/17 19:31:51 최종수정 2024/06/17 23:32:52

내일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불법휴진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 처분할듯

중증응급질환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 가동

의협에 '집단행동 교사 금지', 공정위 신고

대학병원 휴진 확산세, '구상권' 검토 요청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4.16.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대병원 무기한 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등 의료계 집단행동을 '불법 진료거부'로 규정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한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는 의협이 전국적 집단휴진을 결의한 18일 전국의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에 "아침에 일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나가고, 오전과 오후에 확인해서 휴진하고 있다면 채증을 해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공문을 보내고,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정부는 박용언 의협 부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개별 의사들의 집단휴진 동참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의료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협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말고 나와라' 메시지도 보내고, 의사가 사업자들인데 단체행동을 교사한 것이라면 공정위가 조사한 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당국이 현장실사를 할 때 요청이 오면 협조해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 복지부가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하면 경찰이 수사를 맡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대병원 강남센터·서울시보라매병원 4곳의 일부 교수들은 이날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진료 참여 전체 교수 967명의 54.7%인 529명이 휴진에 참여했다. 수술실 가동률은 33.5%로 예상된다.

대한의학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은 의협 총궐기대회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집단 진료 거부를 허용하지 말 것과,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가 장기화돼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는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을 방치할 경우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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