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83억 가로채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조은수)는 최근 건축왕 A(62)씨 등 29명을 사기 등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 일대 소형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A씨 일당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미추홀구의 공동주택 임차인 56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45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두차례에 걸쳐 기소됐다.
이번에 3차 기소된 사건을 합하면 이날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늘었다.
A씨는 공인중개사인 딸 B씨에게 미추홀구의 건물 175세대를 명의신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그의 딸 B씨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각각 적용해 재판에 함께 넘겼다.
검찰은 또 A씨가 B씨 명의로 소유한 해당 건물에 대해 추징 보전해 동결 조치했다. 경매 중인 일부 호실에 대해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직접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신청했다.
A씨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1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주거 취약계층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인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임차인 19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1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공범 9명과 함께 기소돼 지난 2월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쌍방 항소로 인천지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또 A씨 등 35명은 공동주택 372세대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인천지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건축왕'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그는 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결국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여러 주택의 경매가 개시됐지만 A씨가 고용한 공인중개사 등은 이 사정을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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