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피로 해소, 각성효과, 집중력 강화 등을 위해 음료뿐 아니라 젤리, 캔디 형태의 다양한 에너지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제품의 주원료는 과라나 추출물로, 과라나 씨는 커피콩보다 약 2배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시, 군·구와 협업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유통되는 탄산음료, 혼합음료, 캔디류, 기타가공품, 액상차, 음료베이스 유형의 에너지 제품 32건을 수거한 후 카페인 함량 및 제품의 기준·규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또 검사 결과 모든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며 음료제품은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카페인 0.15㎎/㎖ 이상 함유하는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액체식품만 적용 대상이며 그 외 제품은 의무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자처럼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젤리 및 캔디 형태는 고카페인 제품임에도 카페인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일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해 소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섭취하는 젤리 제품의 낱개 스틱에서 74~111㎎의 카페인이 검출됐는데, 체중이 50㎏인 청소년의 경우 2개 이상 섭취하면 카페인 일일섭취권고량 125㎎을 초과하게 돼 카페인의 과량 섭취로 인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행 액체식품에만 적용되는 고카페인 표시 의무를 과라나를 원재료로 한 고체식품까지 확대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각성효과 식품 섭취 시 고카페인 표시, 과라나 추출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일일섭취권고량을 지켜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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