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국내 25조 대규모 투자' 좌초되나…공정위 역대 최고 과징금에 '유감'

기사등록 2024/06/13 17:59:05 최종수정 2024/06/13 19:32:52

공정위, 쿠팡 1400억 과징금·검찰 고발 결정

쿠팡, 물류 3조·로켓배송 22조 투자 중단 예고

쿠팡 CI(사진=쿠팡)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와 직매입 상품을 우대했다며 1400억원의 과징금과 형사고발을 결정한 가운데, 쿠팡이 종전에 발표한 총 25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철수할 의사를 내비쳤다.

13일 쿠팡은 자사 뉴스룸을 통해 "공정위가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 추천을 금지한다면 더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는 불가능하다"며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배송을 위한 3조원 물류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원 투자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투자 중단을 고려하면서 쿠팡은 오는 20일 개최 예정이었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도 취소했다.

쿠팡은 지난 3월 오는 2027년까지 신규 풀필먼트 센터 확보,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등 로켓배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데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진=쿠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기에 더해 지난달 8일 진행된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한국 제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17조원(130억달러)규모의 한국산 제조사 제품의 구매와 판매 금액을 올해 22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쿠팡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에서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해야 한다"며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공정위가 이러한 상품 추천 행위를 모두 금지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로켓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쿠팡이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기 상품을 상단에 배치하고 ▲임직원을 이용해 구매후기를 작성해 높은 별점을 부여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14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과 CPLB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400억원은 국내 단일 기업 중 역대 최고액이다.

이에 대해 쿠팡은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았다"며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m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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