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통 여부 현장점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업체 59개소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의료기관·약국 59개소에 대해 실제 취급 내역과 불법 취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획합동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 대상인 의료기관·약국 59개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상 등이 의료용 마약류를 판매한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했으나, 해당 의료용 마약류 구매 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곳으로, 병의원 47개소, 약국 5개소, 동물병원 7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마약류 구입 미보고 관련 실제 취급내역과 불법 사용·유통 여부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현장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미가입·구입 미보고 사유 등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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