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분만병의원협회, 온라인 회의 열고 결정
"지침은 없었지만 원장들 대부분 진료키로"
"산과 소생, 의대증원 아닌 소송부담 낮춰야"
전국 분만 병·의원 140여 곳이 속해 있는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최근 온라인 임원 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원에서 진행되는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차원에서 휴진에 동참하라는 지침은 없었지만 온라인 회의를 통해 협회에 속한 분만 병원 원장들이 18일에도 대부분 진료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분만 등을 담당하는 산과 의사들이 진료의 특성상 휴진에 참여하기 어렵다. 산모들은 아기를 낳아야 하는 주수(출산 예정일 임신 40주)가 정해져 있어 출산 시기 조정에 한계가 있다. 갑자기 양수가 터지거나, 진통이 생기는 등 예정에 없는 출산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제왕절개나 유도 분만 수술의 경우 보통 한 달 전 일정을 잡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다.
앞서 대학 병원들도 18일 휴진을 예고했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은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의대 증원 사태 정상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아산병원 등을 수련 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연세대 의대·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과 의사들은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는 개별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산과 의사들은 의대 증원이 기피 분야인 산과 의사 수 확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과 의사는 연간 배출되는 산부인과 전문의 100명 중 3명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반 부인과나 난임 분야, 미용, 성형 쪽으로 빠지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는 "1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의료 소송 부담을 대폭 낮추고 분만 수가를 올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5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100%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인이 분만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 70%, 의료기관 30%였던 보상 재원 부담을 국가가 100% 담당하게 됐지만, 지원 금액이 최대 3000만 원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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