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여성의원 7인 '이종담 사퇴' 촉구 시위
법원, 이 의원 '출석정지 30일' 집행정지…공식 활동 재개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이종담(56) 의원의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와 비속어 문자메시지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여성의원들은 이종담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이 의원은 시의회의 30일 출석정지 징계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집행 정지를 받아냈다.
천안시의회 여성의원 7명은 10일 오전 8시부터 천안시청 입구와 로비에서 이종담 의원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천안시 여성의원 9명 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이 함께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길자 의원에게 "XX년 조례 발로 비벼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당시 김 의원을 포함한 여성의원 3명이 의회에서 조례 심사를 받고 있었다. 이 의원은 실수로 보낸 메시지라며 사과했으나, 조례 심사를 방해하고 여성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여성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마련한 조례 심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현실이 참담하다"며 "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이종담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의원들은 이 의원이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3일 출석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징계 결과에 불복하고 같은날 법원에 징계 처분 취소를 신청했다.
징계 처분 이틀 뒤인 지난 5일 대전지방법원은 사건의 유무죄가 결정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사실상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5일부터 처분을 적용받지 않고 의회 본회의 출석 및 공식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종담 부의장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확실히 유무죄를 다퉈 무고함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1월26일 천안시의회에서 의원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도중 여성 의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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