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된 애인과 있다가 경찰 깨물었다…징역 1년6월

기사등록 2024/06/07 10:22:13 최종수정 2024/06/07 10:25:46

"국가 공권력 침해 행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실종신고된 여성을 찾으러 온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7일 저녁 7시45분 제주시의 식당에 여자친구 B씨와 함께 있었다. 이때 B씨가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인 경찰관이 찾아와 B씨를 데려가려고 하자 행패를 부리고 흉기로 자해할 것처럼 협박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또다른 경찰관과 음식점 밖에서 대화하다가 경찰관을 입으로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국가 공권력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일반 폭행죄보다 엄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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