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연예인 음주운전 대책은?…박상민 또 음주 운전

기사등록 2024/06/05 12:44:44 최종수정 2024/06/05 14:32:35

면허 취소 수준…과천경찰서 검찰에 송치

[서울=뉴시스] 배우 박상민. (사진=매니지먼트 율 제공) 2021.01.04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가수 김호중에 이어 배우 박상민이 음주 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최근 인기 연예인들의 잇따른 음주 운전이 연예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구설에 오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배우 박상민을 지난달 27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검거 당시 박상민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상민은 지난달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과천시 내 자신의 집 주변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귀가 전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박상민은 같은 날 새벽까지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양주 등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한 박상민의 음주 운전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상민은 1997년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운전 접촉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2011년 2월 서울 강남구에서 면허 정지 수치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후배의 차량을 몰았다가 적발됐다.

앞서 ‘트바로티’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벤틀리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에서 도주했다.

김호중은 애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수사망이 좁혀지자, 사실을 자백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음주량을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겼다고 추정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호중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음주 운전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넘겼으며, 구속됐다.

또 배우 김새론·곽도원·신혜성·박시연, 가수 길·리지 등 다수의 연예인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한 경찰관은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은 대중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반드시 뿌리뽑혀야 한다"라며 "당사자들은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상민의 사례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중대 음주 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경찰은 이를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차량 몰수 여부 등은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으로, 여러모로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기준은 ▲중대 음주 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 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 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 운전 ▲피해 정도와 재범 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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