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제재 수위 결정될까…'고의 위반' 여부 관건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가 논의된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4월4일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에 첫 상정된 뒤 두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날 처음으로 증선위에서 논의된다. 회계 감리는 금감원 조사, 금융위 감리위,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단계를 거쳐 제재 결과를 내린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린 것이 회계처리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임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광고와 데이터 대가 등으로 돌려줬다. 매출액의 20%를 수취한 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휴 명목으로 다시 돌려줘 실질 수수료는 3~5% 수준이다.
금감원은 순액법에 따라 운임의 3~5%만 매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로 계상했다.
금감원은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 기준은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1~5단계)로 나누는데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모두 가장 높은 수준을 적용한 것이다.
지난 감리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위반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일치했으나 고의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 것이 전해진다. 이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추후 몇차례 더 증선위 회의를 거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 회의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어 최종 결론이 언제 날 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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